내년 6월까지 특례기간 1년 연장
수의계약 기준 완화…지급기한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 조기집행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특례를 1년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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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우선 내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특례규정 적용 기간을 내년 1년 연장(2021년 6월→2022년 6월)했다. 특례규정에는 ▲수의계약 적용 기준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50%) ▲지급기한 단축(완료검사 14일→7일, 대가지급 5일→3일)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공공요금 선납을 촉진해 예산 조기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공공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한국판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지원 사업에 대해 낙후지역 등 우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집행지침상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사업목록을 삭제하되, 지역 균형뉴딜 집행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균특회계 예산 공모사업 추진시에는 낙후지역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조치로 낙후지역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사업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필요시 민간의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디지털 서비스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에 대한 적용범위도 명확화했다. 학술연구 용역은 정책연구비에서 집행하고, 기술연구 용역은 일반연구비에서 집행하는 식이다.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상 공정성도 높인다. 정부위원(소속공무원)도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집행 기준도 명확히 했다. 예산편성 세부지침과 같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또는 기재부와 협의해 전용된 예산으로만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