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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채용 성차별' 구제…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0:34

5월부터 노동위에 구제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최대 3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또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soy22@newspim.com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채용과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중지 조치와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된다.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를 지급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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