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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갈등] ④ '설거지론'·'퐁퐁남'…젠더갈등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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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올해도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습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설거지론', '퐁퐁남', '퐁퐁단', '퐁퐁시티' 올 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신조어다. 모두 젠더갈등을 대표하는 노골적 표현으로, 젠더갈등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다양하고 첨예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합리적 토론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젠더 관련 신조어,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빠른 확산

지난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거지론'이 등장하면서 젠더갈등이 또다시 부각됐다. 설거지론이란 결혼 전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연애 경험이 적으면서 좋은 직장을 얻은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설거지에 비유한 표현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 결과. 2021.05.17 [이미지: 보고서 캡처]

남이 먹던 그릇을 설거지한다는 뜻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확장된 형태의 여성혐오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에게 특정한 프레임을 씌워 비난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행한 '된장녀', '김치녀' 등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퐁퐁남', '퐁퐁단', '퐁퐁시티' 등 설거지론에서 파생된 신조어도 등장했다.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 이름을 붙인 것으로, 결혼 후 아내에게 경제권을 빼앗기고 가사 노동까지 떠맡는 남편을 말한다. 퐁퐁남이 모인 집단인 퐁퐁단, 퐁퐁시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설거지론은 대학생, 직장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번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나중에 설거지남 될까 두렵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결국은 설거지남이 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설거지남 자가문진표'라는 체크리스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젠더갈등을 노골화하는 신조어의 빠른 확산은 온라인 공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젠더갈등은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면서 더 첨예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 더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GS25 남혐 논란으로 촉발된 '노GS' 운동 이미지. 2021.05.04 nrd8120@newspim.com

◆ 안산 '숏컷 페미' 이어 '남성 비하' 포스터 논란까지

지난 7월에는 도쿄올림픽에 양궁 국가대표로 출전한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카락을 두고 '페미니스트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안 선수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성 비하 표현'을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급기야 안 선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의혹을 해명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 선수는 금메달을 반납해야 한다'는 도 넘은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5월에는 한 기업의 포스터가 젠더갈등을 불러왔다. GS25는 지난 5월 1일 '캠핑가자!' 경품 증정 이벤트 포스터를 게재했다. 해당 포스터의 손가락과 소시지 그림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남성 비하'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을 비하할 때 표현하는 손 모양이라는 것이다.

이후 GS25는 즉시 디자인을 수정했지만 네티즌들은 불매운동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GS25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GS25는 해당 포스터를 삭제한 뒤 공식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 정치권은 '이대남' 표심 잡기 혈안

젠더갈등은 정치권도 뜨겁게 달궜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20대 남성을 뜻하는 이른바 '이대남'의 표를 잡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도 군대에 가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언급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위헌판결을 받았던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하재근 평론가는 "무분별한 비난 대신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젠더 관련 여론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 경찰 부실대응에 '여경무용론' 재점화

젠더갈등은 지난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이후 '여경무용론'이 또다시 등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달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와 딸은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여성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으며, 남성 경위도 그와 합류해 빌라 밖으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난의 화살은 애꿎은 여경에게로 쏟아졌다. "여경이 아닌 경찰을 원한다", "여경을 없애야 한다" 등 여경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경을 빼고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의 글까지 게재됐다.

경찰은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 관할 경찰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 직위해제, 출동 경찰관 2명 해임, 인천경찰청장 전격 사퇴 등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여경 혐오 및 여경무용론은 한동안 세간을 뜨겁게 달궜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인 시행하고 있는 이웃순찰제[사진=부산경찰청]2019.12.27 news2349@newspim.com

◆ "언론이 싸움 부추겨...건전한 토론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젠더갈등에 언론의 잘못을 지적하며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 평론가는 "언론이 젠더 관련 대중적이지도 않은 극단적 표현을 쓰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사회 인식이나 여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교육과 언론이기 때문에 이들이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서 젠더갈등을 부각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며 "젠더 문제는 인터넷 창이 아니라 사회과학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갈등의 원인을 남녀 문제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젠더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며 "젠더갈등을 젠더만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고 계급갈등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의 경우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적어 박탈감에서 불만이 시작된다"며 "젠더갈등은 이런 갈등이 표출될 때 비판 대상을 찾지 못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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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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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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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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