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21 갈등] ② 택배부터 빵까지…노사 상생은 '아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배노조 올해만 4번째 파업…'택배대란' 우려
'노노갈등'이 '노사갈등'으로…애꿎은 점주들 피해
고용불안 노동자들 사측과 끊임없는 대립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간 절충점 마련해야"

[편집자] 올해도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습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산업 현장에서는 고용보장, 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두고 노사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배송 차질이 발생했던 '택배 대란'과 빵집 선반이 텅 비어있던 '빵 대란'이 대표적이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사의 간극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 과로사로 촉발된 '택배노조' 파업…분류작업 쟁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1월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020년 12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과로사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업무로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재논의를 요구한데 따른 여파다.

택배사와 노조는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진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1차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2.27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각 택배사들이 합의문 효력에 대한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후속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택배사 측이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1월 29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 택배물량이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다행히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월 28일 노사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입주민들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사비를 들여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단지 밖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택배물품을 옮겨야 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사용할 경우 배송 시간이 3배가량 증가하고, 저상차량으로 교체를 한다해도 몸을 숙인채 작업해야 해 허리와 목, 어깨,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입주민 측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파트 측에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4월 14일부터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만 물품을 배송하고 문 앞까지 전달하는 세대별 배송을 중단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한 천막에 배송 물품을 동호수별로 분류해 쌓아뒀다. 배송 안내 문자를 받은 입주민들은 직접 물품 수령을 위해 아파트 단지 앞까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세대별 문앞 배송은 이틀만에 재개됐다.

양측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똥은 결국 택배사로 옮겨 붙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와 전체 차량 지하 배송에 합의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택배노조는 지난 5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가결됐지만 택배노조가 국민 불편 등을 감안, 부분파업을 택한 데다 파업 돌입시기를 유보하면서 전국적인 '택배대란'은 면했다.

택배노조는 6월 들어서는 지난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결국 총파업에 나섰다. 6월 8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다음날인 9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총파업 찬성이 92.3%로 가결된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약 2100명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파업 참여 조합원은 전체 6500명의 32%로, 총파업 참여 조합원 규모는 크지 않아 전국적인 '택배대란'은 없었다.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6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집회에는 전국 곳곳에서 상경한 노조원 4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택배노조는 이틀만에 총파업을 종료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택배 요금 인상으로 사측만 배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업 참여인원은 많지 않지만 무기한이라는 기간과 연말·연시 많은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화물연대 파업에 파리바게뜨 선반 '텅텅'…애꿎은 점주들 '발동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빵집에 팔 빵이 없는 '빵 대란'도 발생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파업은 증차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1월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업무시간 단축 등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차량 증차를 요구했다. 광주지역본부 SPC지회 노동자들은 한 사람이 새벽 1시와 오전 8시 하루 두 차례 배송을 하고 있는데, 1회차와 2회차 간격이 길어 근무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1.09.28 romeok@newspim.com

노조와 SPC그룹은 지난 6월 2대를 증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증차된 차량 투입을 위해 기존 배송기사들의 배송코스 조정과 운영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들간 의견 대립이 파업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당시 약속대로 증차된 차량을 2회차에 배정에 1회차 노동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은 증차된 차량을 공통하게 분배해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배송코스 운영은 SPC본사와 물류계약을 맺은 운수사 고유의 업무로 원청(본사)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노총 소속 차주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배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노갈등이 노사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결국 화물연대는 지난 9월 2일부터 호남 샤니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전국적 운송 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민주노총 배송기사들은 같은 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3400여 곳이 빵 공급 대란을 겪었다.

결국 SPC 측은 가맹점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배송기사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입출차를 방해해 총 24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운수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광주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36명을 해고했다. 이후 10월 19일 화물노조가 SPC 측 지역 운수사와 합의안을 타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빵 대란'은 지난 10월 23일까지 약 50일 간 이어지면서 점주와 소비자들은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후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나섰다.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 급증과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 대형마트도, 지하철도 첨예한 대립…갈등 '진행형'

마트 노동자들은 가속화하는 대형마트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노조는 사업장이 늘고 인력 자연감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규충원이 없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폐점과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에 인수된 이후 6년간 매각된 부동산은 3조5000억원이 넘고, 매출이 높은 일명 '알짜' 매장들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0 총파업에 앞서 마트노조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2 leehs@newspim.com

이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6월 19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또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8~20일 사흘간 전국 139개 점포 중 80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약 3500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사측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고용안전을 늘 보장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측은 "자산유동화가 확정된 점포에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은 100% 고용보장이 된다"며 "폐점되는 점포 직원들이 원하는 점포 가운데 3지망까지 받아 전환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배치되는 직원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연휴를 앞두고는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하철이 멈춰서기 직전 상황까지 갔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노조가 연대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와 정부,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공동행동과 투쟁에 나섰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월 13일 5차 입단협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극적 타결로 전면파업은 넘겼지만 적자 보전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장의 갈등 해소 기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 찾아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는 2045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743만명으로 비율은 36.3%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32%에서 2017년 32.9%, 2018년 33%, 2019년 36.4%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판매직이 51.6%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48.7%), 농림·어업직(48.6%), 전문·기술·행정관리직(22.9%), 사무직(17.8%)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근로조건을 대하는 입장과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노조는 대표적인 서민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만큼 고용보장, 처우개선 등의 기본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택배노조나 케이블노조, 마트노조처럼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중립을 지키거나 회사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노동존중 관점으로 접근하는 등 개입을 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전이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내수 소비도 적극 늘려 서민 가계도 안정되는 경제성장이 가능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의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 보단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노무사는 "회사와 노동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며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보단 상충하는 의견을 서로 타협해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