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홍콩증시 오전장 요약] 전력·증권株 상승, 항셍지수 0.21%↑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4:38

홍콩항셍지수 23134.88 (+48.34, +0.21%)
국유기업지수 8109.60 (+10.84, +0.13%)
항셍테크지수 5483.55 (+11.68, +0.21%)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30일 홍콩 증시의 3대 지수는 오전 상승 마감했다.

홍콩항셍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1% 상승한 23134.88 포인트를 기록했고,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의 주가를 반영한 국유기업지수(HSCEI, H주지수)는 0.13% 오른 8109.60포인트를,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 기술주의 주가를 반영한 항셍테크지수(HSTECH)는 0.21% 뛴 5483.55포인트를 기록했다.

섹터별로는 전력 섹터가 강세를 주도했다. 이외에도 증권, 스포츠 용품,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태양광 등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헝다 계열사, 중국 테마주, 교육, 의료미용, 제지, 석유, 건자재, 부동산 등은 약세를 연출했다.

[그래픽=텐센트 증권] 홍콩항셍지수 12월 30일 오전 장 주가 추이

◆ 상승섹터: 전력, 증권

(1) 전력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전날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됐다.

지난 27일 모 증권사에서 "중국이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을 더는 현(縣) 전체에 진행하지 않아 배전에 대한 투자가 1조 7000억 위안에서 1조 5000억 위안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전력 섹터가 28일부터 29일까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하지만 다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해당 발언은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중국 전력 회사 궈뎬난루이(國電南瑞)의 관계자는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가 전략에 따라 전력망을 정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특징주:

대당그룹신에너지 (大唐新能源·1798): 3.610 (+0.330, +10.06%)
대당국제발전(大唐發電·0991): 1.800 (+0.080, +4.65%)
화전국제전력(華電國際電力股份·1071): 3.440 (+0.100, +2.99%)

(2) 증권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중국 정부가 온건한 통화정책 속에서 전면적인 주식발행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증권 업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다.

궈신증권은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주식발행 등록제을 이행하면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줄고 은행,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증권 업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국은 시장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주식발행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식발행 등록제란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가 상장에 필요한 서류 요건만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관련 특징주:

둥팡증권(東方證券·3958): 6.790 (+0.160, +2.41%)
중국은하증권(中國銀河·6881): 4.510 (+0.060, +1.35%)
국태군안증권(國泰君安·2611): 11.720 (+0.200, +1.74%)

◆ 하락섹터: 헝다 계열사, 중국 테마주

(1) 헝다 계열사

▷하락 자극 재료 및 이유: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 2건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블룸버그 통신은 헝다가 28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달러 채권 2건에 대한 이자 2억 5520만 달러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상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채권 상환 예정일에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도 디폴트 선언까지는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앞서 헝다는 지난 6일까지 갚아야 할 달러 채권 이자 8249만 달러를 갚지 않아 디폴트 상태에 빠진 바 있다.

▷관련 특징주:

헝다뉴에너지자동차(恒大汽車·0708): 3.130 (-0.220, -6.57%)
중국헝다그룹(中國恒大·3333): 1.510 (-0.140, -8.48%)
에버그란데 프로퍼티 서비시스 그룹(恒大物業·6666): 2.570 (-0.070, -2.65%)

(2) 중국 테마주

▷하락 자극 재료 및 이유:

간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종목이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인 점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2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요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NASDAQ Golden Dragon China)'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 하락하며 지난해 3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궁(張工)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管總局) 국장은 29일 중국 관영 매채 신화사(新華社)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시장 관리 감독과 발전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과학기술 혁신, 정보 보안, 민생 보장 등 중점 영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특징주: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테크놀로지 그룹(新東方·9901): 14.700 (-0.560, -3.67%)
바오준(寶尊電商-SW·9991): 33.400 (-1.050, -3.05%)
베이진(百濟神州 ·6160): 155.200 (-4.700, -2.94%)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