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규제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관수 금융감독원 국제국 금융투자협력팀장

 

 

금융위원회는 2020년 5월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금융인프라 국제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금융투자 부문 글로벌 규제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투자 부문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ers)이다. 전세계 129개 국가 증권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증권감독원이 IOSCO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활동중이다.

8개 실무 정책위원회 (committee)가 금융투자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C1은 공시/회계, C2는 유통시장, C3는 시장중개, C4는 제재 및 정보교환, C5는 집합투자, C6는 신용평가, C7은 파생상품, C8은 일반투자자를 주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이사회를 거쳐 공개협의안(Consultation Paper) 발표 및 의견 수렴을 한 후 최종적으로 감독원칙으로 확정되어 국제규범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국제규범은 감독당국간 동료평가(Peer Review), IMF의 금융분야적정성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지속가능금융을 꼽을 수 있다. IOSCO는 지속가능금융TF(Sustainable Finance Task Force)를 통해 관련 논의를 3개의 작업그룹(Workstream)으로 나눠서 진행중이다. 은행이나 보험이 기후리스크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IOSCO는 공시, 자산운용, 데이터제공회사에 대한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작업그룹 1(Workstream 1)은 '발행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각 ESG 기관별로 요구하는 복잡다기화된 공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의 부담 증가 및 소위 그린워싱(greenwash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통일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 양식의 뼈대는 2017년 발표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출발점이고, ESG 관련 단체가 만든 연합체의 공시초안을 참고하면서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될 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검토하여 2022년 6월에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마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제규범으로 정착하는 과정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지속가능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먼저 대응하자는 'Climate First'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기후 공시를 먼저 하고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공시는 이어서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향후 글로벌 논의가 급진전되면 공시 의무화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 유동수 의원은 올해 금융위/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ESG 비재무 정보보고서의 통일 규범이 부재하므로 ESG 정보를 단일 보고체계로 체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하였다.

작업그룹 2(Workstream 2)는 '자산운용사의 공시 및 투자자보호'를 검토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의 ESG 관련 사항을 어떻게 공시에 반영하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소개한 뒤 증권감독당국을 위한 5가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관련 자산운용사 감독체계를 갖추고, 상품 공시를 강화하며, ESG 감독체계를 갖추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이다. 이는 향후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에 대한 ESG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작업그룹 3(Workstream 3)은 'ESG 자료 및 등급제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등급제공기관이 평가방법론, 이해상충 방지, 투명성 확보를 하도록 하고, 정보 이용자는 내부 통제의 일환으로 기업실사를 하며, 평가자 및 피평가자간 의사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 등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사실 조사 단계이지만 향후 수많은 ESG 등급산출자 및 데이터 제품 공급자에 대한 감독관할권 논의도 예상된다.

IOSCO는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찰된 일반투자자 행동 변화 및 투자사기 급증 문제를 투자자행동 문제로 접근하여 분석중이다. 선진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자의 개념에 투자자보호 요소를 가미한 소비자로 보는 소비자화 현상이 감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녹색금융 모범규준 및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외국당국, 주요기업, 산-관-학 협력으로 '국제기후리스크 관리모형(프론티어 -1.5D)'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예측하여 경영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ESG 정보 공시제도의 국제논의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