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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규제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6:18

오관수 금융감독원 국제국 금융투자협력팀장

 

   
  오관수 금융감독원 국제국 금융투자협력팀장  

금융위원회는 2020년 5월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금융인프라 국제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금융투자 부문 글로벌 규제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투자 부문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ers)이다. 전세계 129개 국가 증권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증권감독원이 IOSCO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활동중이다.

8개 실무 정책위원회 (committee)가 금융투자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C1은 공시/회계, C2는 유통시장, C3는 시장중개, C4는 제재 및 정보교환, C5는 집합투자, C6는 신용평가, C7은 파생상품, C8은 일반투자자를 주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이사회를 거쳐 공개협의안(Consultation Paper) 발표 및 의견 수렴을 한 후 최종적으로 감독원칙으로 확정되어 국제규범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국제규범은 감독당국간 동료평가(Peer Review), IMF의 금융분야적정성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지속가능금융을 꼽을 수 있다. IOSCO는 지속가능금융TF(Sustainable Finance Task Force)를 통해 관련 논의를 3개의 작업그룹(Workstream)으로 나눠서 진행중이다. 은행이나 보험이 기후리스크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IOSCO는 공시, 자산운용, 데이터제공회사에 대한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작업그룹 1(Workstream 1)은 '발행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각 ESG 기관별로 요구하는 복잡다기화된 공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의 부담 증가 및 소위 그린워싱(greenwash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통일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 양식의 뼈대는 2017년 발표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출발점이고, ESG 관련 단체가 만든 연합체의 공시초안을 참고하면서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될 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검토하여 2022년 6월에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마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제규범으로 정착하는 과정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지속가능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먼저 대응하자는 'Climate First'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기후 공시를 먼저 하고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공시는 이어서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향후 글로벌 논의가 급진전되면 공시 의무화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 유동수 의원은 올해 금융위/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ESG 비재무 정보보고서의 통일 규범이 부재하므로 ESG 정보를 단일 보고체계로 체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하였다.

작업그룹 2(Workstream 2)는 '자산운용사의 공시 및 투자자보호'를 검토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의 ESG 관련 사항을 어떻게 공시에 반영하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소개한 뒤 증권감독당국을 위한 5가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관련 자산운용사 감독체계를 갖추고, 상품 공시를 강화하며, ESG 감독체계를 갖추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이다. 이는 향후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에 대한 ESG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작업그룹 3(Workstream 3)은 'ESG 자료 및 등급제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등급제공기관이 평가방법론, 이해상충 방지, 투명성 확보를 하도록 하고, 정보 이용자는 내부 통제의 일환으로 기업실사를 하며, 평가자 및 피평가자간 의사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 등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사실 조사 단계이지만 향후 수많은 ESG 등급산출자 및 데이터 제품 공급자에 대한 감독관할권 논의도 예상된다.

IOSCO는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찰된 일반투자자 행동 변화 및 투자사기 급증 문제를 투자자행동 문제로 접근하여 분석중이다. 선진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자의 개념에 투자자보호 요소를 가미한 소비자로 보는 소비자화 현상이 감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녹색금융 모범규준 및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외국당국, 주요기업, 산-관-학 협력으로 '국제기후리스크 관리모형(프론티어 -1.5D)'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예측하여 경영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ESG 정보 공시제도의 국제논의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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