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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위헌' 주장 각하…"이미 무죄"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6:1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유 전 연구관이 옛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당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돼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연구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관련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전 연구관이 지적한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조서가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실제 진술한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당시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신문 조서의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피의자 소환조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형소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언제든, 몇번이든 검사가 부르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수사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나 구속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전 연구관은 헌법소원과 별개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 전 연구관이 문제를 제기한 형사소송법은 오는 1월1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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