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된 은행 직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업가 신모 씨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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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2009년 신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신 씨는 연대보증을 섰던 이 원장이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직원 2명의 재판에서 A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2019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약 2년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