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부패방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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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2021.09.16 leehs@newspim.com |
검찰은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피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고발한 건에 대한 일괄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16억원의 부채를 진 상태로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의원은 당시 논란 하루만인 2019년 3월29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같은 해 4월2일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압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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