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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여가부,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유엔 성평등센터 국내 건립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2:32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2:3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2022년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여성폭력 대응 체계화를 예고했다.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과 가족정책 수립을 통해 모든 가족, 청소년을 존중하는 포옹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유엔위민 CGE)'의 국내 설립 계획을 밝혔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성평등 연구개발, 교육훈련·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 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고 교육·문화 복합 공간인 '국립여성사박물관'도 2024년 설립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4년 반에 걸쳐 정부에서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19.5월~)를 설치․운영하고,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해 공공‧민간 분야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17년 6.5%에서 올해 6월 9.3%, 본부 과장급 여성비율은 14.8%에서 23.3%로 늘어났으며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19년 4.0%에서 올해 5.2%, 여성임원 선임기업 비율은 32.1%에서 36.3%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0 leehs@newspim.com

이날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로 설정했다.

여가부는 내년에도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및 공공기관 · 상장법인의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다부처 협업으로 새일센터 취업연계를 확대하고 고숙련 ·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23~'27) 및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기초 지자체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확대 및 UN Women 성평등센터 설립(22년 상반기) 예정이다.

또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및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 대응체계를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플랫폼 구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하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상담․법률,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1인가구 사회 관계망을 신규 지원하고 가족센터를 확충, 취약계층과 코로나 19 방역인력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돌봄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에도 나선다.

끝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 통합전화상담(콜센터) 구축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단계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인력 대폭 증원과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 구축, 프레 잼버리(제15회 한국스카우트잼버리) 및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애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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