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정권 바뀌어도 대책 가능한가" 의문
다세대·지방주택 소유자 부담…"자산가치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1주택자 A씨는 지방 소도시에 어머니가 사시도록 본인 명의로 2억원 미만의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서 A씨는 2주택자 기준 종부세를 내게 됐다. 2채를 합쳐도 시가 기준으로 11억원이 안 되는데,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된다는 게 억울했다.
#2. B씨는 수년 전부터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상가 등을 건축하고 분양과 매매를 해왔다. 건물 임대로 발생한 수입에서 경비를 빼면 순수입은 연 15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올해 종부세가 연 순익의 2배가 넘는 3930만원이나 나왔다. B씨는 법인 종부세가 늘어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3. C씨는 기존에 살던 단독주택이 너무 낡아서 대출받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했다. 대출금을 갚으며 힘들게 지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잘 되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다세대'라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가 내년 3월 1주택자 보유세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발표를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세 완화를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관상 다주택자이지만 사실상 '실거주자'인 경우도 많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어서 세법상 다주택자 또는 법인일 뿐 자산가치가 작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내년 3월 대선…"정권 바뀌어도 보유세 대책 가능한가" 의문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자의 보유세 보완책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세부담 상한의 경우 현행 150%에서 120~130%로 낮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집값이 크게 올라도 보유세가 올해 수준의 1.2~1.3배에 그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은 지난 15일로 끝났다. 납세자들은 이미 거액의 세금을 낸 후니 정부 보완책이 '사후 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 3월에 보유세 보완책을 내놓는다면 이는 내년 세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년 종부세가 올해 수준과 같다면,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책을 내년 3월 발표하려 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집주인은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보유세 보완책이 나올 수는 있겠느냐"며 "정권이 바뀌면 지금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 "주택수 말고 금액 기준으로…자산가치 낮은 경우 고려해야"
또한 보유세 완화를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주택자 중에 실소유자 성격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집은 여러 채지만 실제 자산가치는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소유자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로는 부부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려고 각자 직장 근처에 집을 구매한 경우, 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이 세법상 '다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노후에 수입이 없으니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다세대주택을 전·월세 놓는 경우다. 세법에서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주택 1채로 보기 때문에 다세대 1채를 가진 주인은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된다.
또한 집은 여러 채지만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도 있다. 주택이 지방 소도시에 있거나, 종류가 원룸 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이라서 아파트만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우다.
법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실제 순수익은 많지 않는데 다주택 보유 법인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다. 즉 외관상 다주택자라도 실제로는 투기와 관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규모 빌라(다세대주택)를 갖고 있을 뿐인데 보유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나오니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며 "정부에서 부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가 전부 투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된 경우도 많다"며 "실거주나 생계수단 목적이 강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12.24 sungso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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