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상속주택 소유자 종부세 구제방안 나온다..."1주택자와 같은 공제 혜택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령·장기보유공제 적용 제외...종부세 10배 증가
상속 지분 해석 방식·명의 놓고 논란 지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박우진 기자 = #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10배나 넘게 나왔다. A씨 부모님이 경기도에 아파트를 공동 소유로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A씨가 이를 분할 상속받은 탓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50% 지분은 A씨와 어머니·누나·형 4명에게 각각 12.5%씩 상속됐다. 이로인해 A씨는 종부세 1주택자 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주택상속으로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공동명의로 상속주택을 받은 1주택자들은 오히려 10배 이상의 세액이 징수돼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세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세율은 1주택자인데 세금폭탄" 상속주택 소유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논의

17일 국회에 따르면 상속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에게 세율 뿐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기본공제 혜택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구분해 1주택자와 같은 세율과 공제혜택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기존 1주택자들이 상속주택이 생길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상속을 받았다가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잇달아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종부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자의 세율(0.6~3%)이 적용된다.

하지만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만 70세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 50%(15년 이상)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본 공제 역시 다주택자로 간주돼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줄어든다.

◆ 1주택자 상속주택 생기면 종부세 10배까지 늘어나

공동 소유의 상속주택이 생겨도 공제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종부세는 최대 10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을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을 경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공제 30%와 장기보유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16.7%이며 공시가격도 지분율만큼 적용돼 6억2520만원의 16.7%는 1억440만원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1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책정하면 주택 소유자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해 각각 1주택자의 세율과 공제혜택이 적용돼 상속주택을 받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 "위장이혼까지 고려"...상속 지분 해석·명의 놓고 이어지는 종부세 논란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상속 지분 해석 방식에 대한 법과 유권해석을 놓고도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세부담을 줄이고자 위장이혼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해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부모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자녀 여러 명이 상속받을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전체 주택에서 비율이 아니라 사망자인 부모가 1명에게 지급한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 3명이 사망자 지분 50%를 3분의 1씩 상속받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 1명의 지분율은 16.7%다. 하지만 기재부 방식을 적용하면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하는 것이어서 자녀 1명당 지분율은 33.3%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주택 상속지분이 종부세 합산 및 중과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부 사이에 단독·공동명의 방식 차이로 인한 종부세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이혼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노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급등한 종부세를 부담하기는 어렵지만 고령·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상속·결혼제도까지 뒤흔들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법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납세자간 공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상속제도나 결혼제도 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