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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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진=뉴스핌]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81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에 따라 정부 임대료 기준 대비 50%를 감면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5000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