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23일 부강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 전역에 긴급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 충광농원 긴급방역 모습.[사진=세종시] 2021.01.06 goongeen@newspim.com |
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시 전역에서 모든 가금 농가와 시설에 대해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을 반출해야 하는 경우 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이날 의사환축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연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8㎞ 떨어진 곳으로 닭의 폐사수가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을 확인했다. 치사율 및 전파력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의사환축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9호 24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을 투입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6만 1200여 마리를 포함해 주변 500m 이내 총 28만 8000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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