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실습 참여 기업 부담 40%로 줄인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개선 컨설팅 실시
정책자금, 세제, 금융지원 등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는 교사 이외에도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전에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또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전남 여수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 발생하자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지난 10월 14일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한 전남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17)을 추모하기 위해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10.14 wideopen@newspim.com |
우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사전 실사가 강화된다. 모든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참여한다. 특히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노동부 산하 기관의 참여가 확대된다.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이나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컨설팅도 실시한다.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신고사건이 많은 노동법 준수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노무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근로자가 20인 미만의 소규모·영세 사업장은 노동법 교육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현장실습 비용은 정부가 30%, 기업이 70%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업 부담이 40%로 줄어든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정부가 각각 30%를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현장실습 과정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일부 교육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산업부·중기부 등과 협업해 정책자금, 세제,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고졸 채용과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졸업생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한편 현장실습을 할 때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공동훈련센터, 기업교육원에서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안전관리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직업계고 교원에 대해 1인당 7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더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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