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유용한 회장에 대해 '수사의뢰' 및 '징계' 의결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윤리센터가 3300여만원을 유용한 A연맹 회장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1차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2021년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 최동호)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진은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모습. |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21일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스포츠인권 소위원회에 10건,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 9건이 상정되는 등 안건 19건이 상정됐으며, 그중 16건이 의결됐고 3건이 속행됐다.
심의위는 특히'A연맹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신고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 A연맹 회장 B씨의 회의비 및 출장비 횡령 의혹에 대하여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을 내리고, A연맹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해당 신고 건의 피신고인 B씨가 3300여만원에 달하는 출장비와 회의비 등을 지출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용도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위는 A연맹의 회계운용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최동호 위원장은 "이번 A연맹의 사례 등을 봤을 때, 일부 주요 체육연맹에서조차 회계 처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투명한 회계 운용을 위해 스포츠 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윤리센터 심의위에서 '처분' 의결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협회에 처분토록 권고를 내린다. '수사의뢰' 된 사건은 윤리센터가 직접 담당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속행' 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ㆍ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윤리센터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21일 기준)까지 모두 460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절반이 넘는 239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130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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