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선도 롤모델 발굴·거래 활성화
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동참하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가운데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기술보호 선도 중기 롤모델 발굴·기술 거래 활성화 박차
중기부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외 보안표준 및 인증제를 토대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인증 모델을 개발한다. 기술보호 인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기술보호 인증제 운영 인력 확충한다.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 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전문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현장 방문해 사전진단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4년까지 250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신탁기술 거래시스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스마트공장 구축 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2년간 의무 임치해 도입기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기술유출, 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뒤 기업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지원도 제공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기술보호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별 '기술보호협의회' 구성을 내년부터 유도한다. 대·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 및 기준 확대·개선한다.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도 마련한다. 소·부·장 등 중요 핵심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위주로 기술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
(IP믹스전략)도 제공한다.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솔루션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치기관 기능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기관이 중소기업기술 거래 알선 및 중개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급기술 DB를 특허·실용신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 노하우로 확대하는 투트랙(2-Track) 모델도 구축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사업 제안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임치 시 수수료 면제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지원기관도 출범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술금융을 담당하던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거래전담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상생협력 기술거래(2Win-Bridge) 시장도 활성화한다. 현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 시스템 이용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안전한 기술거래 시장을 키운다.
◆ 맞춤형 기술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초점
정부는 먼저 기술분쟁과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부터 해소해줄 예정이다. 기술침해 분쟁해결+(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행정조사 담당공무원이 분쟁기업간 상생협력 의지 및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사항과 별도로 회복지원에 필요한 연구·개발(R&D), 경영안정 자금, 보증, 판로개척 등 연계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기술침해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등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R&D 지원사업 연계(사업비-간접비 반영)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협력사 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일괄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에 나선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조사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손해배상소송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구축한다. 울타리시스템을 '보이는 ARS' 및 '원스톱 웹페이지' 서비스에 연계해 사업신청·침해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피해기업이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처리경과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허청 특사경 수사 공조로 기술침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정부 조직도 정비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조사 공무원 매뉴얼 마련으로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한다. 지재권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을 기술자료 유용행위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뿐더러 민원창구를 연계해 범부처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사건을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관 받아 처리하는 등 중기부-법원 간 조정연계를 오는 2024년부터 확대한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검찰 연계 조정제도를 안착시키고 행정조사-경찰수사-검찰수사-조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조정 당사자, 관계기관 설득 등을 위해 조정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 조정이유서 작성도 지원한다. 제도·법령 안내, 상담, 조정신청, 절차별 안내·고지, 자료전달, 조정관련 통계추산 등을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사결과(침해여부·손해액 산정)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한다. 상생협력법상 조사 대상을 수·위탁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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