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벤처 육성 지원
중소기업 성장 확대·공정거래 현실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기부가 내년에는 중소·벤처·소상공인에게 '혁신'을 장착한다. 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력을 확보해가면서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업무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
◆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초점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에 팔을 걷는다.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분기별 10만워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8000억원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위기의 '경영개선패키지' 신설에 238억원을 투입하고 폐업과 관련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에 420억원과 브릿지보증으로 5000억원을 공급한다. 재도전으로 교육·자금 등을 연계해 502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자생력도 강화한다.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내년에 34개로 확대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내년에 52억원까지 지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에 대한 제작 비용도 제공한다.
지역상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내년 4월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재정·특성화 사업 등의 특례 지원에 나선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올해 20개에서 내년 28개로 확대한다.
◆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박차
중기부는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도 가속화한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내년 상반기에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펀드 및 중간회수펀드(1000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도 육성한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을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실증사업 안착화(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4대 핵심 정책방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
◆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성장 기반 구축 추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힐 예정이다.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소를 신설한다.
탄소중립, 이에스지(ESG)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고탄소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할 예정이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강화한다.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등도 함께 마련한다. 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한다.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공정 거래질서 구축·상생협력 문화 확산 지원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선다.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도 높인다.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할 예정이다.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도 확산해나간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해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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