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롱 발언 알리려 했다"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
"악의적 편집·허위사실 적시…선거인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주동식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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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의 소리' 채널에 올라온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작 등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인 원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영상을 대조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피해자가 직접 호남 지역에 대한 경멸을 표현한 것처럼 돼 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전파가능성 높은 유튜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악의적으로 영상을 편집해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와 밀접한 시기에 이뤄져 선거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백 대표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백 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4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주동식 후보의 과거 발언을 편집한 영상을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백 대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백 대표는 광주 지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은 주 후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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