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시 주동식 후보 명예훼손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불의한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주동식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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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제작한 동영상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은 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피해자는 광주 지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려고 유튜브에 피해자의 발언을 집약적으로 편집해 올린 것이고 이같은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한 정당한 비판 내지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동영상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총선을 앞두고 주동식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언론인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주동식은 수요집회 옆에서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과 함께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부정하며 국민들을 모독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매국노들의 지역 활동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징역형까지 받아야 할 중죄인가"라며 "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과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으로 인해 불의한 판결을 받았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백 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4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주동식 후보의 과거 발언을 편집한 영상을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후보는 지난 2018년 8월 페이스북에 "일자리 창출 고민할 것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자"라는 글을 올리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시작되는 기사를 두고 "세월호 산업이로구나. 세월호 종교를 만들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백 대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백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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