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의회에서 의장 등의 허가 없이 발언하면 퇴장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조례화 했다.
여당이 모든 조례를 주무를 수 있는 이번 회기 내 야당 시장을 길들이려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방송 갈무리] 2021.09.03 donglee@newspim.com |
조례 개정안에는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의회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까지 의결되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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