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106일 회기운영...22일 제305회 임시회 폐회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임시회에서 단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36건의 조례·규칙·규정을 제·개정했다.
단양군의회 임시회.[사진 =단양군의회] 2021.12.21 baek3413@newspim.com |
올해 군 의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했다.
총 12회 106일 간의 회기를 운영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9월에는 집행부와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전 군민의 7.2%)들에게 충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상생 지원금을 지급했다.
앞서 8월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율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장영갑 의장은 "올해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했다"며 "임인년 새해에도 의원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군민이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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