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관련 47개 행정규칙 제·개정 마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31일부터 실질적 기업 지배 집단인 동일인이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들이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이 구체화된다. 실질적 기업 지배 집단인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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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1 jsh@newspim.com |
또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국내 계열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도 의무화된다는 의미다.
단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후견인 선임)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국외 계열사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도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했다. 상품·용역거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명시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규칙(총 47개)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31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