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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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16분 사상구 덕포동 도로에서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주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은 1시간 동안 CCTV 등을 분석해 모텔에 투숙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모라동에서 덕포동까지 3km가량 투산차량을 몰다가 폐지 리어카를 끌던 B(60대·여)씨를 충격후 5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