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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늘(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한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8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12월18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12월18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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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늘(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한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8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