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반대집회 개최 혐의 벌금 100만원
'기자회견' 주장…1·2심 "옥외집회 맞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정창옥(60) 씨가 세월호 추모시설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 기로에 섰던 정창옥씨(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7.25 leehs@newspim.com |
정 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 뿐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데 집시법 위반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배척했다"며 "당심에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모임의 목적과 방법 및 형태, 참가자 인원 및 구성, 모임 장소, 주변환경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을 보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정 세력과 결탁했고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표명하는 등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6월에서 8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정 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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