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기자회견 주장…법원 "옥외집회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 정창옥(60) 씨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 기로에 섰던 정창옥씨(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7.25 leehs@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당시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는 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임의 목적과 방법 및 형태, 참가자 인원 및 구성, 모임 장소, 주변환경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을 보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정 세력과 결탁했고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표명하는 등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6월에서 8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정 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정 씨는 집회 금지가 내려진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당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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