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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무죄…'경찰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4:50

"신발 집어던진 행위, 직무집행 방해할 정도 아냐"
집회서 경찰 폭행·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는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7월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0)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가운데 한 시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비방하는 고함을 치던 중 경호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했다. 사진은 시민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진 신발. 2020.07.16

신 부장판사는 "대통령은 당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국회 본관을 나오고 있었고 이는 포괄해서 일련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신발을 집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행동을 요하는데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씨가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정씨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신발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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