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도입‧배치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2021년 12월 1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12.16 ymh7536@newspim.com |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해당 상한 용적률 950%이하, 지하 7층~지상35층으로 공동주택(231가구)과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저층부에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도입·배치를 통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수정가결 결정으로 마포구 내의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마포‧공덕지역 중심의 기능강화 및 생화물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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