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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망신거리로 전락한 평가원…평가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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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총 9건 중 5건 과학탐구에서 발생
수능 수학 만점자, 전년 대비 크게 늘어…선택과목이 변수 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수능 문항에 대한 출제·검토 등을 책임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유전학 분야 석학도 '사실상 풀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적 망신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12.15 hwang@newspim.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해당 문항에 대한 책임이 평가원 측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평가원이 틀린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잘 피해가야 한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달 18일 이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수능 직후 해당 문항에 대해 160건의 이의신청이 올라왔지만, 평가원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해 논란을 키웠다.

다시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항으로 국가시험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들의 질문에 집단유전학 분야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Jonathan Pritchard) 프린스턴대 빙 석좌교수는 "터무니없이 어렵고, 사실상 풀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애초 해당 문항 정답자에 대한 처리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날 평가원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정답처리 조치 결정으로 피해를 보게 될 애초 정답자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과학Ⅱ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도 해당 점수는 표기되지 않는 '공란'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지금은 성적이 통보되기 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답을 가지고 최종 정답을 맞힌 학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가원, '역대 수능 오류 사태'에서 뭘 배웠나

올해 수능을 제외하고도 역대 수능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제기된 사례는 모두 8건이며, 이 중 4건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발생했다. 올해 사례를 포함하면 총 9건 중 5건이 과학탐구에서 발생한 셈이다.

수능 과학탐구 영역의 출제 및 검수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과학탐구 영역이 전문적인 분야로서 문제 제기시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며, 폐쇄적 해결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평가원에서 이의신청에 관련해 의뢰하는 곳은 학회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전문성 등 인정받고 있는 대표 학회 쪽에 심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평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그 학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사진=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올해 정·수시에 영향 끼칠까

법원 결정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을 치른 수험생 6515명은 해당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으로 인정받는다. 이에따라 이과 최상위권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올해 수능 수학 만점자는 2702명(미적분·기하 선택)으로 지난해 수학 가형(971명)을 선택한 수험생보다 크게 늘었다. 수학 고득점자가 늘면서 선택 과목의 변별력에 따라 대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면 평균점수가 상승해 애초 정답을 맞춘 수험생의 표준점수는 하락하고, 등급이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통합수능 변수,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지원, 수시 이월 인원 파악 지연 등으로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전체 정답으로 처리될 경우 정답자 중에서 수시모집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며 "전체 정답 처리 시 추가 구제방안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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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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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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