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9월 도입…75명 검거·3명 구속
경찰청장 "마약·총기거래에 위장수사 도입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내려받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남 국수본장은 위장수사를 활용해 성착취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위장수사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성착취물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수요자까지 면밀히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요자도 신상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공급자 위주로 신상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도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착취물 수요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장수사 제도는 지난 9월 24일 도입됐다. 이날 기준 경찰은 위장수사 46건을 통해 범죄자 75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은밀한 마약 불법 거래 등도 색출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면축사에서 "오늘 세미나가 은밀하고 조직화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마약과 총기거래 등의 범죄에도 위장수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수본과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범죄수사연구원 등이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찰이 신분위장수사 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불법성이 큰 범죄는 위장수사 절차적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사이버상 성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서버 등에 대한 전자정보 증거수집 방법인 역외 압수수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사이버 성폭력수사계를 신설했다"며 "사이버 성폭력수사계를 통해 전국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단을 운영해 절차 위반, 수사 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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