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5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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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25news2349@newspim.com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추석선물 제공하거나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임의로 모금 지출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A씨 등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정당 관계자 B·C씨와 공모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추석선물로 젓갈선물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배부한 혐의이다.
또 정당 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부정 수수해 젓갈선물세트 대금 등 당원협의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액은 5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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