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속 처리 요청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에 도입됐다.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막는 게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2021.12.12 sungsoo@newspim.com |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 사업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예타기간은 관련 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기간은 최근 5년간 18.4개월이 소요돼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며 "국민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협회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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