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80년대생 임원시대]② 파격 또 파격…3040 발탁에 관행도 깨졌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08:14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08:14

신기술 산업 전반에 확산되며 본격 세대교체
다시 삼성전자 CEO로...이례적인 인사도 눈길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까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닥드린 기업들은 "안주하면 도태된다"며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기업들. 파격적인 연말인사로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인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2022년도 인사 트렌드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삼성·LG·SK 등 주요 대기업의 올해 연말인사는 그야말로 '파격 인사'로 압축된다.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3040 젊은 임원들이 대거 선임된 것이다. 

여기에 기존 관행을 깨면서 오직 사업적 역량에 따른 인재중용 방식도 눈길을 끈다. 삼성의 경우,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은 관행을 깬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0~40대 임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회사 측은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잠재력을 갖춘 인물을 임원으로 과감히 발탁했다. 이로 인해 30대 상무는 4명, 40대 부사장은 10명이 나왔다.

고봉준(왼쪽), 김찬우 부사장 [사진=삼성전자]

40대 부사장은 SET(가전·모바일)부문에선 ▲VD사업부 Service S/W Lab장 고봉준(49) 부사장 ▲삼성리서치 Speech Processing Lab장 김찬우(45) 부사장▲생활가전사업부 IoT Biz그룹장 박찬우(48) 부사장 ▲글로벌기술센터 자동화기술팀장 이영수(49) 부사장▲ 무선사업부 UX팀장 홍유진(49) 부사장 등 5명이 승진했다.

DS(반도체)부문에선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손영수(47) 부사장 ▲Foundry사업부 영업팀 신승철(48) 부사장 ▲미주총괄 박찬익(49) 부사장 등 3명이 승진했다. 경영지원실 사업전략그룹 고재윤(48) 부사장과 법무실 우영돈(47) 부사장도 승진했다.

30대 상무도 SET부문과 DS 부문에서 각각 2명씩 4명이 발탁됐다. 심우철(39) SET부문 삼성리서치 Security 1Lab장 상무 김경륜(38)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RAM설계팀 상무, 박성범(37) DS부문 S.LSI사업부 SOC설계팀 상무 소재민(38) SET부문 VD사업부 선행개발그룹 상무 등이다.

1978년생인 구광모 회장이 이끄는 LG그룹도 혁신을 택했다. LG그룹의 올해 임원 승진자 132명 임원 중 40대 비율은 62%에 달한다.

지주 회사인 ㈜LG 주요 팀장들도 모두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생 임원들로 교체했다.

LG전자에서 전무 승진 대상자 중 40대는 장진혁(49) 상무가 있다. 장 전무는 LG전자가 지난해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로, 내부에선 온라인 영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혁진 책임연구원(여·45), 신정은 책임연구원(여·41) 등도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했다. 특히 신 상무는 이번 승진 임원 가운데 가장 젊다.

SK그룹 역시 세대교체가 본격화 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40대 사장도 탄생했다. SK그룹은 노종원(46) 부사장을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인사에서는 유영상(51) 부사장을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 사장으로 승진 시켰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세대교체 흐름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을 깬 인사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 DS부문장 겸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경계현 삼성전기 CEO다. 삼성전자에서 다른 계열사 CEO로 가는 사례는 있지만 반대는 드물다.

더구나 앞서 경 사장은 2년 전 삼성전자에서 메모리사업을 맡다 삼성전기 사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계열사로 이동한 사장이 다시 복귀한 경우는 드물어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무게 중심이 1960년대생에서 1970년대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다"며 "특히 변화 속도가 빠른 IT나 유통, 통신 등 분야에선 1970년대생의 주도 하에 1980년대생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삼성전자의 CEO급 인사는 내부 발탁이 대부분이었다"며 "이와 달리 다른 계열사에서 CEO를 선임했다는 것은 과감한 조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