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 상대 계약금 200만 달러 편취 혐의
법원 "증거만으로는 사기죄 고의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한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가 지난 2013년 한류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대' 후속작을 제작한다며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사진=SBS] |
A씨는 2016년 2월 경 한류영상을 납품하던 중국 국적의 B업체 대표 및 직원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후속작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달러(한화 약 24억3900만원)를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드라마 제작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별그대를 집필한 박지은 작가와 수년간 친하게 지내왔는데 투자자를 데려오면 별그대2를 제작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박 작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약금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 만일 계약이 안 되면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실제로 박 작가를 만나고 계약서를 받았는데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와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터졌다"며 "이 드라마가 되면 업계에서도 승승장구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도 A씨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 회사 대표 또는 직원을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