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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민간 개발 사업자 과도한 이익 방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7:15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7:15

도시개발·주택법 개정안 통과
민간 이윤율 상한선...압도적 찬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9일 오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제한한다. 분양가와 이윤율에 상한선을 둬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입법안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74, 찬성 172, 기권 2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171, 찬성 170,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리스크인 '대장동 특혜 의혹'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정 민간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수익 구조를 설계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자 그 설계자로 지목받아 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익은 법안만이 정답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잔재주에 불과하다"고 힐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대장동 방지 3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주문한 '개혁 입법' 중 하나로도 꼽힌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 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부터 30일간을 회기로 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는 또다시 입법폭주, 의회독재를 기도하는 것이자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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