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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조일원화 안착 시급…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1:2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특권의식을 없애고 법원의 체질개선을 위해선 법조일원화의 안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일원화 시행을 5년 유예하면 문제의 악순환이 더욱 길어지고 강화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1.12.07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을 부결했다"면서 "하지만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법조일원화를 후퇴시키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부칙을 수정해 신규 법관 임용시 최소 7년 이상 경력자를 임용하는 규정 시점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 수혈과 새로운 법원의로의 도약을 한참 더 미뤄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행정처는 명목상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년간 법원행정처의 신규법관 임용 행태를 보면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신규법관 충원시 최소 5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이 적용됐던 지난 2018년도부터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체 신규 법관의 과반 이상을 5년 경력자로 충원했다. 2021년에도 신규 법관 157명 중 70%에 달하는 112명이 5년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5년 요건을 5년 더 유지할 경우 법무관-로클럭 출신 법관 비중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법사위는 이런 명백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고, 판사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며 "실질적인 법조일원화가 이뤄지도록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법관 정원 상향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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