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도 판결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일상의 다툼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 기준에 따라 알 권리와 상급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30 pangbin@newspim.com |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경우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서를 받고 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은 전체 1심 민사본안사건 중 7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며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며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소액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는 항소비율은 4.1%에 불과하며 1심 일반 민사사건 항소율의 20%에 그쳤다.
경실련은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의 특례를 담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대법원 규칙에 위임돼 행정 재량의 남용이 우려되는 소액사건 금액 기준 또한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판부의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사법제도를 운영한 결과물"이라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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