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설 명절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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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강진 군수 [사진=강진군]2021.10.14 ej7648@newspim.com |
앞서 이 군수 등 20여 명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 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군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여 명을 입건했다. 이 중 12명은 전·현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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