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내년 6월까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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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사진=함안군] 2021.12.06 news2349@newspim.com |
애초 감면기간은 오는 12월까지였으나,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곳(가야권·삼칠권)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5800농가에 9700만원을 감면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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