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대조기를 맞아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평택해경은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는 대조기를 맞아 바닷물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활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해경] 2021.12.02 krg0404@newspim.com |
대조기(大潮期)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기간 동안 바닷물의 높이가 최대 9미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바닷가 차량 방치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닷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성인의 걸음 속도 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다"며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