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자의 브랜드와 프로필이 함께 표기된 문자메시지 도입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메시지 진위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고려됐다.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 구제를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 불법다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예방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불법행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 '발신자 브랜드 표시' 기술 도입…보이스피싱 예방
우선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메시지 서비스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전적 피해 방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를 위해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칭을 막는다. 또 RCS를 도입해 진위여부 확인이 쉽도록 할 방침이다.
RCS란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다양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RCS를 활용하면 발신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프로필도 함께 표시된다. 또 메시지 읽음 여부와 버튼 클릭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개로 분산돼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경로도 하나로 통합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의 경우 금감원, 경찰청, 과기부 등 신고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분산된 경로를 통합하기로 했다. 전화번호외에도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중장기 기술도 개발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전화‧문자 접촉 자체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심 전화와 악성 앱 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앱 등 추가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보안성이 약한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생체인증을 개발하고, 휴대폰 내 저장된 비밀번호‧개인정보 등 보호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서 대면편취형 사기 이용 번호와 스미싱 이용 전화번호는 제외돼있다. 정부는 이들도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leehs@newspim.com |
◆ 불법사금융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필요시 공동소송도
불법 사금융의 경우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 구제를 정부가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피해자가 소송 등에 개별 대응하기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곳에 책정된 예산을 5억원 넘게 늘려 내년에는 총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도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피해를 접수하면 기관에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사건을 선별해 공동소송 절차를 돕는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절차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동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또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중 신고‧단속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 4일부터 경찰청 주체로 불법사금융의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된다.
◆ 불법다단계 신종수법 집중 단속…포상제도 홍보 ↑
불법다단계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다단계가 폐쇄적으로 운영돼 신고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단계업체의 정보를 공개할 때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불법다단계 예방 홍보·교육을 할 때도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예방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합숙‧교육 등을 통한 전통적 불법다단계는 줄어들고 있지만 비대면 등 신종 수법의 다단계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불법다단계의 경우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종수법을 중심으로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과 2월 동안 공정위와 경찰청이 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다단계 피해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 SNS를 통한 다단계 홍보나 부업을 빙자한 판매원 모집 등에 특화된 안내 메시지를 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1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기관을 지정해 분야별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필요할 때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