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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2억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숨통'…거래활성화되기엔 취득세·대출규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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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e편한세상 '국평' 9538만원→3618만원
"9억 이하 아파트 12억원 '키 맞추기' 매물 증가" 우려
"양도세 비과세 기준 현실화한 정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금 양도세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소유주들이 집을 내놓을까 의문스럽네요.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자를 한정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소린지 도통 이해할 없네요."(서울 마포구 공덕동 현대아파트 거주가 양태훈(39)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엄동설한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건가요. 개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대출규제 먼저 풀고 양도세를 조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거주자 양은지(43)씨)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시가 9억~12억원의 1주택자들 양도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1주택자로 한정한 만큼 집값 하락과 매물 증가 효과를 거두기에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 갈아타기 장벽도 여전히 높은 만큼 양도세 인하가 아닌 현실화에 초점이 맞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1 ymh7536@newspim.com

◆ 양도세 인하에도 꿈쩍 않는 1주택자

1일 민주당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법 공포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양도세 상향으로 강남과 마포 지역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절반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주요 단지 양도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도곡동 경남아파트(전용면적 84㎡)를 14억원에 취득해 2년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25억원에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2억 6790만원으로 법 개정 전 보다 6881만원 감소한 1억 9909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 역시 양도세가 낮아진다. 해당 평형의 주택을 2년전 취득해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35억원에 매도했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2억 2276만원으로 개정 전(2억 5704만원)보다 3428만원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기존 9억원에서 양도세 완화 한도에 따른 12억원에 가까워질수록 양도세 절감 비율은 커졌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59㎡)는 6116만원에서 2042만원으로 67% 줄게 된다.

양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전국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자로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기준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서울 주택 수는 24만 7475가구로 서울 전체(258만 3508가구)의 9.6%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1주택자 대출규제로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

시장은 양도세 인하에 따른 매물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1주택자들만 한정하면서다. 강남구 압구정도 O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매도 계획이 있는 집주인들은 모르겠지만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계기로 갈아타기를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집을 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가 낮아 졌다고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어 지금 당장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은 없는 것 같다"며 "1주택자들 대부분 실거주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취득세와 보유세 등 다른 세금 부담과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입을 모았다.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 상가 V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폭등하면서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지금 주택을 팔아 더 나은 단지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1주택자들가 이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가 주택 잠김 현상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한 정도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며 "1주택자의 거래 회전이나 갈아타기 물량 등이 나와야 하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취득세와 보유세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집주인들은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9억원 수준에서 세금 우려가 커졌다면 앞으로는 12억원까지는 부담이 덜해 높아진 가격을 맞춰 평준화가 이뤄질게 될 것"이라며 "10억원에서 거래됐던 매물이 12억 한도에 맞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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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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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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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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