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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2억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숨통'…거래활성화되기엔 취득세·대출규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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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e편한세상 '국평' 9538만원→3618만원
"9억 이하 아파트 12억원 '키 맞추기' 매물 증가" 우려
"양도세 비과세 기준 현실화한 정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금 양도세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소유주들이 집을 내놓을까 의문스럽네요.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자를 한정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소린지 도통 이해할 없네요."(서울 마포구 공덕동 현대아파트 거주가 양태훈(39)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엄동설한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건가요. 개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대출규제 먼저 풀고 양도세를 조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거주자 양은지(43)씨)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시가 9억~12억원의 1주택자들 양도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1주택자로 한정한 만큼 집값 하락과 매물 증가 효과를 거두기에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 갈아타기 장벽도 여전히 높은 만큼 양도세 인하가 아닌 현실화에 초점이 맞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1 ymh7536@newspim.com

◆ 양도세 인하에도 꿈쩍 않는 1주택자

1일 민주당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법 공포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양도세 상향으로 강남과 마포 지역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절반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주요 단지 양도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도곡동 경남아파트(전용면적 84㎡)를 14억원에 취득해 2년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25억원에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2억 6790만원으로 법 개정 전 보다 6881만원 감소한 1억 9909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 역시 양도세가 낮아진다. 해당 평형의 주택을 2년전 취득해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35억원에 매도했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2억 2276만원으로 개정 전(2억 5704만원)보다 3428만원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기존 9억원에서 양도세 완화 한도에 따른 12억원에 가까워질수록 양도세 절감 비율은 커졌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59㎡)는 6116만원에서 2042만원으로 67% 줄게 된다.

양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전국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자로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기준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서울 주택 수는 24만 7475가구로 서울 전체(258만 3508가구)의 9.6%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1주택자 대출규제로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

시장은 양도세 인하에 따른 매물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1주택자들만 한정하면서다. 강남구 압구정도 O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매도 계획이 있는 집주인들은 모르겠지만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계기로 갈아타기를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집을 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가 낮아 졌다고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어 지금 당장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은 없는 것 같다"며 "1주택자들 대부분 실거주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취득세와 보유세 등 다른 세금 부담과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입을 모았다.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 상가 V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폭등하면서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지금 주택을 팔아 더 나은 단지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1주택자들가 이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가 주택 잠김 현상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한 정도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며 "1주택자의 거래 회전이나 갈아타기 물량 등이 나와야 하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취득세와 보유세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집주인들은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9억원 수준에서 세금 우려가 커졌다면 앞으로는 12억원까지는 부담이 덜해 높아진 가격을 맞춰 평준화가 이뤄질게 될 것"이라며 "10억원에서 거래됐던 매물이 12억 한도에 맞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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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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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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