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율이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에 대해 중점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기관 대행사업이 모두 25건에 약 17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면서 이중에서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사업 5억원 등 9건은 공기관 대행수수료율이 10%,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 6건은 8% 정도, 화순항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등 4건은 2%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 [사진=제주도의회] 2021.12.01 tcnews@newspim.com |
그러면서 이처럼 동일 국내에서도 공기관대행사업의 수수료율을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 매년 개선요청이 있어 왔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반복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율 10%는 재정여건 상 과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해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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