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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작성·전달자 적시…손준성 두 번째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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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장 당시 '성명불상'→'성상욱·임홍석' 적시…1달만 영장 재청구
손 검사측 '위법 압수수색' 주장…재차 '기각' 시 심각한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재청구다.

공수처는 이번 청구서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와 관련해 1차 영장심사 이후 다른 검찰 관계자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2차 구속영장에는 1차 구속영장 당시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각각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 혐의를 뒷받침할 고발장 전달 경로 등 새로운 정황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 전 담당관과 임 연구관이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새로 적시된 내용들이 구체적 물증과 진술로 소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달리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하자 공수처가 사실상 영장 재청구로 '보복 수사'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손 검사는 1차 구속심사 당시에도 공수처가 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지하는가 하면 대선 경선 일정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 검사 측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8일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여당 의원과 통화하며 사적인 저녁 약속을 잡으려 한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공수처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최근 법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며 고발장 전달 경로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만큼 서 부장판사가 손 검사 측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만약 1차에 이어 2차 구속심사에서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절차 위법 등 논란을 받아온 공수처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반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고발사주 의혹으로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2차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대선 국면을 앞두고 공수처가 윤 후보 등 윗선을 향한 수사 의지를 꺾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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