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학의 불법출금' 주임검사 "대검 보고 후 수사 중단 지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임검사였던 윤모 검사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주임검사가 법정에서 "대검찰청에 보고한 이후 안양지청장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이었던 윤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안양지청에 배당된 것은 2019년 4월 10일이었고, 사나흘 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당시 형사3부장이었던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pangbin@newspim.com

이후 6월 17일과 18일 안양지청 지휘부와 대검찰청 보고용으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범죄사실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내용은 거의 같았지만 18일 작성된 문건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 문건이었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현철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과 배용원 차장검사(현 북부지검장) 등 안양지청 지휘부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윤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소속 연구관에게 6월 19일 문건을 보냈는데 이튿날인 20일 전화가 와서 '대검 감찰본부에도 보냈느냐'고 물었고, 21일에는 장준희 부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더라.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직 날인을) 하라고 승인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22일 오후에 동료 검사 결혼식이 있었는데 피로연장에서 이 지청장과 배 차장검사가 저를 불러 '얘기 들었지? 한 지검장이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며 "이에 제가 '그럼 한 지검장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쓴 (허위)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하냐'고 했더니, 지청장이 '대검이랑 법무부에 보고됐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저도 금융감독원 파견 나가서 피의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나 다 출국금지해도 되느냐. 제가 올리면 청장이 승인해주실 것이냐'고 했더니 이 지청장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다고 해도 총장한테까지 보고 된 거니까 진상조사단 검사라고 해도 수사검사로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사흘 후인 2019년 6월 25일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 검사에서 장준희 부장검사로 변경됐다. 그는 "25일 지청장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 상태로는 마무리할 수 없단 취지로 말하니 지청장이 '윤 검사가 못하겠다고 하니 장 부장에게 재배당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초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된 것과 관련해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안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니었다"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수사 진행이 확인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사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조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누가 봐도 개인 사찰이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