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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설단체연합회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는 하수도법 위배"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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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현행 제주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하수처리 정책이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총, 관광협회 등 도내 7개 경제단체는 29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하수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주요 경제단체는 29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하루 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21.11.29 mmspress@newspim.com

이들 단체는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하수처리구역 외에서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하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제34조에 위배된다"며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한 것은 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운영해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이라는 시간동안 위법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시행으로 하수처리구역 외의 하수가 공공하수로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자의 포화를 가속화시켰다"면서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도 전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도민들에게는 공공하수도 연결로 인한 비용부담을 가중시켜고 고저차로 인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한 지역도 발생하는 등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본부는 다른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건설국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개정 없이는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불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상하수도본부는 내년부터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을 불허하는 '개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수도본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제주시 동(洞)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하게 된다"며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까지 상하수도본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 시행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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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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