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 제도 도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조치다. 긴급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하게 해 신속히 아파트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특히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무인차단기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 예방을 위해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번호(998~999)를 부여하고, 대기 없이 통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증스티커는 지난 4일~14일 광화문1번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을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고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