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징계 처분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9일 논평을 내고 "중구의회, 바보들의 행진 그만두라"며 중구의회의 의원 징계에 대해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더불어민주당] 2021.10.27 rai@newspim.com |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대전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징계로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법원에 또다시 제지당했다"며 "의회 파행의 장본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이상 중구 구민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억지주장과 힘의 논리가 번번히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음에도 잘못에 대해 사과없이 안하무인격으로 지속적으로 징계를 남발하며 의회를 막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회를 패거리집단으로 만들어 의회 무용론을 촉발시키는 국민의힘은 구민들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며 "바보들의 행진을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은 대전 중구의회가 윤원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내린 징계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표결 결과를 게시했다. 이에 의회는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출석정 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즉시 반발한 윤 의원이 법원에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또한 윤 의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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