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8개 적용
신상공개 됐지만 마스크 벗지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서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김병찬은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병찬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9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병찬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였다. 마스크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상태였다.
취재진이 '계획 살인 인정하나', '접근금지 받았는데 왜 피해자를 스토킹 했느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병찬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 서울로 올라와 모자와 흉기 등을 구입한 뒤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자신을 괴롭혀온 김병찬을 수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김병찬의 위협에 오전 11시 29분과 11시 33분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눌렀지만, 경찰은 첫번째 신고 접수 12분 만인 11시 41분에야 오피스텔에 도착해 참극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얼굴 등을 흉기에 심하게 다친 상태로 오피스텔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에서 김병찬은 "겁을 주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병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병찬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김병찬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서 잔인하게 살해한 점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을 들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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